애틀랜타 총격 용의자, 아시안 관련발언 안했나?

증오범죄 입증 직접적 증거…골드스파 생존자 1명 더 있어

아로마세라피 스파서 생존한 한인 여성 2명 증언도 살펴야

지난 16일 발생한 애틀랜타 아시안 여성 타깃 총격사건의 용의자인 로버트 애런 롱(21)에 대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기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롱이 범행 당시 아시안 관련 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사정에 정통한 K씨는 본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격 이후 인근 한인 업소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보니 경찰이 범행 직후 여러 업소를 돌며 백인 용의자가 아시아계를 죽이겠다며 돌아다니니 주의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롱의 이같은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실제 발언 여부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일단 본보가 24일 단독으로 인터뷰한 골드스파 생존자 김모씨(48)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현장에서 이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아무 말도 없이 총을 겨누고 침착하게 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골드스파 현장에는 김씨 외에도 1명의 한인여성이 더 있었으며 이 여성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라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앞으로 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자현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U비자 제도도 있고, 범죄 피해자라고 알려져야 카운슬링과 정신과 치료, 재정적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위 변호사에 따르면 U비자는 살인이나 가정폭력, 강간, 인신매매, 고문 등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발급된다.

이 비자는 이민신분의 취약점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비자를 발급하고 3년 후 영주권을 제공하게 된다. 연간 쿼터는 1만개이며 그해 쿼터가 차더라도 미국에서 계속 머물며 다음해 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국내에서 발생한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등 수사당국의 확인서를 받아 I-918이라는 이민 양식을 제출하면 되며 수속비도 전혀 없다. 또한 관련서류와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수사기관 외 외부유출도 철저히 금지된다. 위 변호사는 “범죄를 목격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적 상해(mental abuse)를 입은 경우도 대상이 된다”면서 “만약 인신매매(Trafficking)의 피해자라면 T비자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격사건의 희생자 및 생존자들에게 재정, 법률, 카운슬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아시아계 증오 범죄 대처 비상대책팀’의 박사라 KAC 애틀랜타 회장은 “생존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개인 정보와 신상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골드스파와 함께 피해를 당한 아로마세라피 스파에도 2명의 생존 한인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증언도 들어야 용의자의 발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911 신고에 따르면 ‘미나’라는 여성이 신고전화를 했으며 그녀 외에 1명의 한인여성이 더 업소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연 대표기자

골드스파 간판/Atlanta 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