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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업주 “직원들 추가 실업수당은 내 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유치원 운영자, “기존 임금보다 많이 받았으면 토해내야”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유치원 소유주가 코로나19으로 무급휴직 조치한 직원들이 복직하자 “그동안 받았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가운데 일부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WSB-TV에 따르면 라즈웰의 빌리지 몬테소리 스쿨의 루이스 리 원장은 교사 등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휴직기간 동안 받은 추가 실업수당이 내가 지급했던 임금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내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요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신디 제이콥스씨는 방송에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실업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월급보다 많으면 해당 금액은 모두 자기 돈이라고 주장했다”면서 “미리 가불을 해준 셈이니 앞으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제이콥스씨는 “실업수당을 통해 기존 월급보다 3500달러 가량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2달간은 월급을 받지 못하게돼 아예 사표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그만둘 용기가 없는 다른 직원들은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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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동법 전문 에드 버클리 변호사는 방송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방 기금을 업주가 돌려받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는 가불도 아니며, 자신이 휴직조치한 직원들이 정부에서 받은 돈을 가로채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버클리 변호사는 “리 원장은 특히 자신이 연방정부에서 받은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규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조지아주 노동부 및 연방 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이같은 행위는 연방 수사 대상”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어 “리 원장에 지난 몇주간 확인요청을 했고 리 원장이 새로 건축한 밀턴의 맨션주택에도 찾아갔지만 그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리 원장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vms
WSB-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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