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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 미성년자 ‘타주에서의 낙태’도 금지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주지사 법안에 서명…미성년 낙태 돕는 성인에 최고 징역 5년형

‘낙태여행금지’는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불인정 판결 이후 처음

미국에서 10대들이 다른 주에 가서 낙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아이다호주에서 처음 도입됐다.6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주 주지사는 전날 성인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에서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로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이런 행위를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 매체들은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여성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이후 낙태를 하기 위해 다른 주로 ‘낙태 여행’을 제한한 첫 번째 법이라고 일제히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판결에서 낙태권 존폐 결정을 각 주의 권한으로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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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다호주는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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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의사는 낙태가 필요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에 여성은 의사에게 경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에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의 주에선 낙태가 허용돼 아이다호주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경우 이들 지역으로 가서 낙태수술을 받아왔다.

낙태 옹호 시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프로초이스아메리카의 미니 티마라주 의장은 “우리는 10대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이 법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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