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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제3자 판매도 1천달러까지 배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제품결함으로 소비자 손해 발생시…9월부터 적용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입점한 제3자 판매업자(third-party merchant)들이 판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적·물적 손해를 볼 때 심사를 거쳐 최대 1000달러까지 배상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 보도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제3자 판매와 관련한 내부 규정을 이처럼 개정해 9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그동안 제3자 판매 제품에 대해 자신들은 단순한 판매통로일 뿐 해당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소비자는 직접 제3자 판매업자와 접촉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마존이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해당 업자가 책임을 거부할 때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에서 구입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봤다며 한 소비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제3자 판매자의 제품이라도 아마존을 통해 판매됐다면 그 피해에 대해 아마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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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들이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네트워크인 ‘아마존 인슈어런스 액셀러레이터'(Amazon Insurance Accelerator)를 공개하고 더 많은 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아마존 물류센터
애리조나주의 아마존 물류센터 [AP=연합뉴스]

아마존은 그동안 짝퉁이나 안전 부적합, 유통기한 만료 등 제3자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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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 입점한 제3자 판매 업체는 수백만 곳 이상이며 아마존의 자체 판매 제품보다 덩치가 훨씬 더 커졌다.

이 때문에 아마존은 소송에 시달려왔다.

아마존은 자신들은 판매자가 아닌 오직 이를 중개한 플랫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수건의 수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최근 몇 건의 소송에서는 졌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수십만 개의 위험한 제3자 제품을 리콜하라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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