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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 사망’ 아버지가 15년만에 석방된 이유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흔들린 아이 증후군’과학적 연구 덕분…추락해도 유사 증상 가능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으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수감됐던 남성이 의학 발달로 15년 만에 자유를 얻었다.

22일 AP 통신에 따르면 캘리니아주의 솔리대드교도소에서 지난 15일 클리프턴 존스(45)라는 남성이 석방됐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변화에 동의하면서 존스는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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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는 AP에 “잘못이 마침내 바로잡혔다”면서 풀려나자 마자 곧바로 숨진 아들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2005년 12월 13일 아들이 숨진 뒤 다음 날 체포됐고 재판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존스의 변호인은 존스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신발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아기가 뒤통수가 벽에 부딪히면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존스에게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문가 2명은 존스 아들의 머리 손상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던 존스에게 올해 반전의 기회가 생겼다. 그의 변호인인 안잘리 스리니바산은 재판 당시 의학적 증언이 정확했을 수 있지만, 의학 발달로 지금은 거짓일 수 있다며 법원에 존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후 법원과 검찰은 협의를 거쳐 존스에 대한 선고를 다시 내리기로 했다.

존스에게는 15년 전과 달리 어린이를 위험에 빠뜨린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럴 경우 최장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감옥에서 15년을 보낸 존스는 즉시 석방됐다.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지방검사 로드 노가드는 “우리는 ‘흔들린 아이 증후군’라고 불린 과학적 연구가 지난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아기의 뇌가 붓는 증상이나 두개골 내 출혈 등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한 전형적인 부상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제 추락 등의 부상으로도 아기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

존스는 앞으로 부당하게 수감되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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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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