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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수혜자, 내년 세금폭탄 주의보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600달러 특별수당도 과세대상…세금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CARES ACT)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수혜자들이 내년 세금보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제 매체 CNBC가 경고했다.

CNBC는 22일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과 주정부의 기존 실업수당 모두 과세대상”이라면서 “메디케어나 소셜시큐리티 택스는 낼 필요가 없지만 연방소득세와 주소득세는 부과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지금부터 세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 4월15일 세금보고에서 큰 곤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3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 3가지 방법은 ▷수당 신청시 주노동부에 세금 보류(withhold)를 신청하거나 ▷스몰비즈니스의 경우 3개월에 한번씩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거나 또는 ▷실업수당의 10%를 저축해 내년 세금보고를 대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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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IRS W-4V양식을 이용해 세금 위드홀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unsan
자료사진/kunsan.af.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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