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면세분, 5월에 별도 환급

이미 세금보고 마친 납세자 대상…최초 1만200불 해당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표 경기부양안의 핵심 내용인 실업수당 1만200달러에 대한 면세 혜택과 관련해 구체적인 환급 방침이 발표됐다.

1일 CNN 등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면세 혜택이 발표되기 전에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5월부터 여름까지 자동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환급액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실업수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미리 냈거나 기일을 정해 내기로 한 납세자들은 일단 세금을 내고 5월부터 해당 금액에 대해 별도의 환급을 받게 된다.

IRS는 실업수당 면세 혜택만을 이유로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은 “세금 부담이 크거나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한 경우 세금보고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상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번 면세 혜택에 따라 조정된 과세대상 소득(AGI)이 15만달러 이하인 가구는 부부 공동보고이 경우 2020년 실업수당 수령액 가운데 2만400달러까지, 개인은 1만200달러까지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IRS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을 기존 4월15일에서 5월17일로 한달간 연장했다.

1099-G 샘플/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