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비시민권자 전면 배제…핵심 대출 7(a) 규정 강화
트럼프 행정명령 반영…시민권자 소유 지분 100%일 때만 대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를 핵심 대출 프로그램에서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SBA의 대표 금융 지원 제도인 7(a) 대출은 미국 시민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 뿐만 아니라 SBA 융자에 의존하고 있는 한인 은행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CBS 뉴스에 따르면 SBA는 3일 정책 공지를 통해 7(a) 프로그램 신청 기업의 직간접 소유주 전원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거지도 미국 또는 미국령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SBA는 “중소기업 신청자의 모든 직간접 소유 지분 100%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 지분의 최대 5%까지 외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소유를 허용했으나, 해당 규정은 철회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서명한 행정명령 “침입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에 따른 것이라고 SBA는 설명했다.
백악관은 당시 해당 행정명령이 이민법 집행 강화와 공공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기 클레먼스 SBA 대변인은 CBS 뉴스에 보낸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SBA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3월1일부터 외국 국적자가 소유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SBA 대출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SBA 프로그램에서 납세자의 세금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관련 입법이 이뤄질 경우, 미국에서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 상향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a) 프로그램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증을 서는 SBA의 핵심 제도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500만달러를 운전자금, 부채 재융자, 장비 구입, 부동산 매입 및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중소기업 및 이민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CAMEO 네트워크는 합법적 영주권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가 창업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롤라이나 마르티네스 CAMEO 네트워크 최고경영자(CEO)는 “연구에 따르면 이민자는 미국 태생 시민보다 두 배 높은 비율로 사업을 시작한다”며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SBA의 결정은 기업 창출을 위협하고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이민자 기업가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합법 이민자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보다 배제하는 방향을 택했다”고 밝혔다.
SBA는 재난 대출을 제외하고는 직접 대출을 제공하지 않으며, 금융기관과 협력해 보증 방식으로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한다.
SBA 보증 대출은 일반 상업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