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남성 침입 2주만에…’스쿼팅’ 단속 나서
집주인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없는 집에 무단 침입에 거주하던 남성(본보기사 링크)이 경찰에 체포됐다.
1일 WSB-TV 등에 따르면 캅카운티 경찰은 파우더스프링스의 한 주택에서 조지 캅(48)을 1급 절도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캅은 지난 16일부터 이 주택을 무단 점유해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택을 소유했던 마이클 피터슨씨(59)는 지난해 6월 심장마비로 돌연사했으며 이후 주택은 경매에 넘겨졌다. 캅은 이 집이 경매에 나온다는 공고를 본 뒤 집에 침입해 열쇠를 바꾸고 “주택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무료 렌트를 얻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상연 대표기자









![[포토뉴스] 이재연 보험, 내슈빌서 보험 교육](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10/563999102_18066453389346689_1732511884245717622_n.jpg?resize=245%2C156&ssl=1)



![[비즈카페] “건강하고 행복한 아침을 전합니다”](https://i0.wp.com/atlantak.com/wp-content/uploads/2025/09/park.jpg?resize=245%2C156&ssl=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