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세사기 부부, 미국비자 취소…불체 신분 됐다

국무부, 남영진ㆍ최현재 부부 J1비자 자격 박탈…ICE 체포 가능

[속보] 한국 대전에서 50억원대 이상의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애틀랜타를 거쳐 시애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남영진(여ㆍ48), 최현재(44) 부부가 미국 체류비자가 취소됐다.

27일 본보 제휴 매체 시애틀 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남씨와 최씨에게 발급된 교류비자(J1)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와 최씨 부부가 소지하고 있는 J1 비자의 만료일은 내년 8월말이었다.

미국 체류비자인 J1이 취소됨에 따라 미국에서 도피중인 남씨와 최씨 부부는 즉각 불법체류 신분이 됐다. 국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 경찰이 이들의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들의 비자가 취소되면서 불체자 체포 권한을 갖는 연방 이민세관국(ICE)이 직접 나서 이들을 체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으면 현지 경찰이 직접 나설 수 있지만 현재 이들 부부에게는 적색수배만 내려진 상태”라면서 “비자가 취소돼 신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민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했다.

남씨와 최씨를 알고 있다는 한인 A씨는 최근 시애틀 N에 “남씨와 최씨 부부가 아들을 데리고 지난 여름 시애틀로 옮겨왔다”며 “이들 부부가 시애틀로 옮겨와 워싱턴주 운전면허를 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은 남씨와 최씨 부부의 혐의가 밝혀져 공식적인 사기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한국에서 수배령을 내림과 동시에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인터폴 수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수배 대상이 되려면 살인ㆍ강간ㆍ강도 등 강력범죄 피의자거나 조직폭력 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이며 본국에서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피의자’로 공식 수배돼야 한다.

이들 부부는 남씨 소유의 대전 다가구주택 3채를 이용해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0세 피해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원을 사기당한 뒤 지난 6월 30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본 전세사기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재까지 이들과 관련된 피해 세입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정식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기 전인 5월경 남씨 친언니가 살고 있는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이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남씨의 친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고 이들 용의자 부부의 목격담이 계속 올라오자 시애틀로 옮겨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시애틀 N

카라큘라 탐정(가운데) 채널이 공개한 용의자 남영진(오른쪽)과 최현재(왼쪽) 사진/유튜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