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후 23개월 만에 원직 되찾아
고(故)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무죄가 확정되며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 복귀한다. 보직 해임된 지 23개월 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이 전날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오는 11일 자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시킨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2022년 4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아오다, 2023년 8월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이후 군 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군사법정에 서게 됐다.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월 9일 열린 1심 군사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했으나, 7월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무죄는 확정됐다.
군인사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직 해임된 군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원직에 복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다시 임명됐다.
박 대령은 해임 이후 약 7개월간 보직 없이 근무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군사경찰과 무관한 해병대사령부 인사근무차장으로 일해왔다.
박 대령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지시 불복이 아닌 원칙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