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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은석 한인회, 첫번째 법정대결 ‘완승’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법원, 광복절 ‘출입금지 중단’ 긴급명령 유지 결정

15일 광복절 행사 방해 및 차질 없이 개최 가능해

제36대 애틀랜타한인회(회장 박은석)가 이홍기씨 측의 방해와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15일 오후 6시 애틀랜타한인회관에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차질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됐다.

15일 오전 11시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홍기씨 측의 ‘한인회관 출입금지 중단 긴급 명령에 대한 취소 또는 정정’ 긴급 청원 관련 심리에서 트레이시 메이슨 판사는 “기존 명령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박은석 한인회장 등이 청원한 이홍기씨 측의 한인회관 출입금지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긴급 명령을 통해 “광복절 행사를 방해없이 안전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 모든 한인의 출입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홍기씨 측은 14일 새벽 긴급 청원을 통해 이 명령을 취소하거나 시간 제한 및 이홍기씨 비방 금지 등을 조건으로 명령을 수정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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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판사는 기존 명령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홍기씨 측이 요청한 한인회관 재물 보호 및 쓰레기 정리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라고 박은석 한인회장에 권고했다. 박 회장은 메이슨 판사에게 “법원의 명령이 아니더라도 한인 모두의 재산인 한인회관을 보호하고 정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GJAC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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