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1170만불…곧 대폭 축소 예고

2018년 새 법률로 2배 이상 늘어…바이든 “350만불로 줄인다”

1월5일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서 민주당 2석 승리하면 가속화

미국의 내년도 상속세(estate tax) 면세 한도가 1170만달러로 올해의 1158만달러보다 12만달러 늘어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이후엔 면세 한도를 350만~500만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밝혀 부유층들이 절세를 위한 갖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제 전문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1170만달러 부부 합산이면 2340만달러까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도 연방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이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속세 면세한도는 지난 2009년 350만달러였지만 2010년 500만달러로 늘어났고 2017년에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549만달러가 되는 등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새로운 세법에 따라 2018년 1118만달러로 2배 가량 확대됐고 2019년 1140만달러, 2020년 1158만달러로 늘어났다.

이 법률은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당선인의 임기 동안 새로운 상속세법을 제정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상속세 면세 한도를 2009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공약했으며 오는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석을 모두 이길 경우 상속세법 개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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