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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탈을 쓰고”…버려진 옷장 서랍안에서 신생아 발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찜통 더위속 울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재활용 하려던 이웃 덕에 기사회생

버려진 옷장 서랍 안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카고 abc방송 화면 캡처 / 재판매 및 DB 금지]

버려진 옷장 서랍 안에서 발견된 신생아 [시카고 abc방송 화면 캡처]

시카고 주택가에 버려진 옷장 서랍 안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카고 경찰은 10일 오전 8시 15분께 도시 북서부 주택가 골목에서 유기된 신생아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며 아기는 현재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혔다.

아기는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옷장 서랍 안에 소리 없이 놓여있었다.

아기를 처음 발견한 주민은 “길을 가다 길가에 놓인 옷장 서랍들을 봤다. 서랍장 손잡이가 괜찮아 보여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는데 서랍 안에 아기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당시 아기 입에는 토사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서 “아기 발에 손가락을 대보니 아기가 몸을 움직여 곧 구조 요청을 했다”고 부연했다.

아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시카고대학 부설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응급 처치 후 안정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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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랭포드 시카고 소방청장은 “아기가 행인에게 발견돼 천만다행이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워 조금만 늦었더라면 결말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시카고 지역은 체감기온이 43℃를 웃돌았다.

게다가 해당 지역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도는 날이어서 하마터면 아기가 서랍장에 든 채 쓰레기차에 버려지는 참극이 벌어질 뻔했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2001년 발효한 ‘안전한 피난처 법'(Safe Haven law)에 의해 신생아를 안전하게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생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아기를 병원·경찰서·소방서·응급 의료시설 등에 맡길 경우 아무런 법적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피해 아기가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경찰이 판단할 경우 아기를 유기한 사람은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사건 정황을 파악 중이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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