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2500만불 돈세탁…전 은행원 2년 징역형

가상화폐 ATM 설치해 불법 환전…당국, 125만불 가상화폐 몰수

범죄자들을 위해 거액의 비트코인과 현찰을 돈세탁해준 전직 은행원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 지방법원은 돈세탁과 불법 송금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 모하메드(37)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하메드는 ‘히어로 코인’이라는 불법 환전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2500만달러(278억75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범죄 수익 등을 현찰로 바꿔주고 25% 수수료를 챙겼다.

그는 현금을 입금해 가상화폐를 사거나 가상화폐를 팔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ATM)를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쇼핑몰과 주유소, 편의점에 설치하고 가상화폐 ATM을 돈세탁에 활용했다.

그는 과거 은행에서 일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슈퍼맨 29’라는 별칭을 쓰며 범죄자들에게 가상화폐 돈세탁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찰은 모하메드가 보유한 125만 달러(약 14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 돈세탁에 활용된 ATM 17대를 압수했다.

가상화폐 ATM
[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