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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코로나 감염사실 공개 의무 있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골프클럽 직원 대규모 확진 사태로 애틀랜타서도 논란

변호사들 “법적으로 의무 없어…직원 정보도 보호대상”

최근 애틀랜타의 유명 골프장인 앤슬리 골프클럽 직원 67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되면서 비즈니스의 감염 사실 고지 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WSB-TV는 21일 “골프클럽 측은 회원들에게는 직원들의 감염 사실을 알렸지만 비회원 이용자들에게는 이 같은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확산 위험이 있는 비즈니스 내 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윤리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송이 전문 변호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비즈니스 업주가 직원들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알릴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 관계법 전문 변호사인 하워드 메이비티는 방송에 “비즈니스들은 의료정보 보안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대중에 알려야할 의무가 없다”면서 “어느 법률에도 이러한 의무를 강제한 조항은 하나도 없다”고 못박았다.

올해 조지아 주의회가 통과시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주법(SB 359)이 발효되면 조지아 비즈니스들은 다른 주보다 책임 소송(liability lawsuits)에서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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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 해링턴-설리번 변호사는 “비즈니스가 직원들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과하게 공개할 경우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발표와 공개만 하는 것이 좋다”고 업주들에게 충고했다.

agc
앤슬리골프클럽/googl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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