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더기 차량 절도, 현대차·기아에 책임”

보험사들 “피해자에 지급한 10억불 보험금 현대차·기아가 내야” 소송

이른바 ‘절도 챌린지’로 나간 10억달러 이상의 보험금 회수를 노린 보험사들의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현대차·기아의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 지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이날 보험료를 받고 차량 절도 위험에 대한 부담을 진 것이며 피해자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사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보험료 회수 시도는 부당하다는 현대·기아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셀나 판사는 현대차·기아가 지난 2011년부터 2022년 사이에 도난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이 절도를 가능하게 했다면서 차량 절도사건은 현대차·기아 행동에 따른 “예측 가능한 결과”라고 봤다.

이번 판결에 현대차는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결국엔 보험사들의 요구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아도 연방 안전과 도난 방지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원고의 법률적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께부터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면서 특히 현대차와 기아 차량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됐다.

주로 푸시 버튼 시동 장치와 내부에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은 ‘기본 트림’ 또는 보급형 모델 소유주들이 피해를 봤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초부터 절도 피해 가능성이 있는 미국 내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원에 착수했으며, 보험사 AAA와 협력해 해당 차량 소유주 등에게 보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집단소송을 제기한 차량 소유자들과 총 2억달러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기아는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한 ‘절도 놀이’ 여파로 차량 절도사건이 급증하자 도난 방지 장치 미부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내 17개 시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