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서 미끄러졌다”…800만불 배상 받아

플로리다 40대 남성, 젖은 바닥에 허리 다쳐

플로리다의 한 버거킹 매장 바닥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40대 남성이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현지 언론과 CBS뉴스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브로워드카운티 법원은 리처드 툴렉키(48)가 플로리다 할리우드시의 한 버거킹 가맹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평결을 내렸다.

툴렉키는 지난 2019년 7월 이 매장을 방문했다가 화장실에서 젖은 물건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천공에 결장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2021년 버거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버거킹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 버거킹 측이 손해배상으로 툴렉키 씨에게 768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툴렉키 측 로펌인 지니스 & 크레이선의 로스 젤닉 변호사인 측은 “원고와 그의 가족은 피고의 부주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어떠한 보상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겠지만 이번 판결은 그와 그의 가족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매장을 소유한 세븐 레스토랑사는 “원고측 변호인은 매장 관리자가 부주의하게 바닥을 관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발생한 4세 여아의 화상 사건(본보 기사 링크)과 관련, 배심원단은 매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조만간 거액의 배상이 이뤄지게 된다.

이상연 대표기자

변호사 로스 젤닉, 프랭크 아마도, 툴레키씨 부부(왼쪽부터)/GINNIS & KRATHEN, 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