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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저임금 포기…부양안 신속 통과”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임금인상 않는 대기업 5% 세금 페널티” 검토하다 포기

현금 1400달러-실업수당 400달러 14일 전 지급이 목표

민주당이 하원이 통과시킨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국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28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상원 수뇌부는 같은 당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과 무소속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이 제안한 최저임금 대체법안을 최종 경기부양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내리고 최저임금 조항을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 27일 새벽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시키는 내용을 경기부양안에 포함시켰지만 상원 사무처는 이같은 내용이 경기부양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와이든 의원과 샌더스 의원은 미국 1000대 대기업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지 않을 경우 5%의 세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대체조항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러한 대체 조항에 대해 공화당의 반대가 예상되면서 부양안 통과 지연을 우려해 최저임금 조항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힐은 “국민 1인당 현금 1400달러 지원과 주당 4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 연장 등이 포함된 이 법안을 현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3월14일 이전에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배경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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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최저임금 조항이 삭제된 수정된 경기부양안이 이번 주 안에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정안은 다시 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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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사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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