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미리 오픈한 벌금 1만4000불

오레곤주 여성 업주, 행정명령 어기고 영업 이어가

세일럼시의 글래머 살롱을 운영하는 린지 그레이엄은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다. 그녀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며 오픈을 강행했고 언론들의 관심으로 ‘반정부’ 스타가 됐다.

그녀는 15일 “CNN에 주정부의 직장안전위생국으로부터 1만4000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주정부의 조치에 상관없이 계속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레곤 주정부는 15일부터 카운티별로 경제 재개를 실시하고 있지만 세일럼시가 속한 매리언 카운티는 아직 재개 대상이 아니다.

린지 그레이엄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Fox12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