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1일 이내’ 음성확인서 필수

6일부터 새 규정 실시…시민권자도 같은 서류 필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해 6일부터 미국 입국자에게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규정이 강화됐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은 이날 공지를 통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6일부터 항공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위한 진단검사 시한을 기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서 1일 이내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2세 이상의 모든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 출발 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인 음성확인서 또는 코로나19 회복 증빙서류(지난 90일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항공편 출발일 기준 1일 이전으로 항공편이 금요일 오후 1시 출발인 경우, 전날 목요일에 검사 및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외국인은 물론 미국 시민권자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한편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들은 백신 접종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