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무비자 입국’ 전자여행허가제 5월 시범 운영
입국신고서 체출 면제…전용심사대서 본인 여부만 확인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 등 무비자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5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ETA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려 할 때 사전에 홈페이지에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법무부는 준비기간과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 등 21개 국가 국민 또는 무비자 입국이 정지된 91개국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가 주요 대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들도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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