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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내난동 3분의 2는 “마스크 미착용”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올해 난동 889건 중 587건 마스크 관련…작년부터 무관용 원칙 적용

“승객교육·몬트리올 의정서 비준 등 국가·항공업계 모두의 노력 필요”

팀 콜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외관계 부국장이 12일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되는 기내난동 행위와 관련한 문제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 지난해 5월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항공기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겠다며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결국 비행 도중 자리에서 사람들에 의해 끌려나갔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퍼붓고 머리를 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 승무원들에게는 침을 뱉으며 주먹을 날리기도 했다.

# 지난 1월 미국행 여객기에서 8시간의 비행 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보이는 등 난동을 부린 아일랜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였다.

과거에도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피우는 승객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쓴 지난 2년 동안, 두 사례와 같이 마스크 착용 거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내 난동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토부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공동으로 12~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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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날인 12일 오후 ‘항공 안전 및 보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두번째 세션에서 팀 콜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대외관계 부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부각되는 기내난동 행위와 관련한 문제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팀 부국장이 제시한 미국 연방항공국(FAA)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14일까지 889건의 기내 난동 승객들이 있었고 그중 마스크와 관련된 난동 행위는 587건(66.02%)이다. 그는 “지난해에도 난동 승객의 70%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만취, 흡연 등의 모습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로 기내 난동 행위가 바뀐 것이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이 늘어남에 따라 FAA는 지난해 초부터 기내 난동 행위에 대해 ‘무관용 방식(Zero Tolerance)’으로 바꿨다. 팀 부국장은 “과거에는 경고, 민사적 조치가 주를 이뤘지만 지금은 난동 승객에게 3만7000달러(약 457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며 “이 같은 무관용 방식으로 기내 난동 승객이 60% 줄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FAA는 항공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기내 제공 담요에 코를 풀은 승객에게 1만500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항공기에서 마스크 때문에 항공기에서 난동을 피운 여성이 결국 승객들에 의해 자리에서 끌려나갔다. (데일리메일 갈무리) © 뉴스1

팀 부국장은 이 같은 마스크 거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기내 난동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 나라는 물론 항공업계 관계자들 모두 여행객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처벌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기내 난동 행위를 착륙국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몬트리올 의정서 2014(MP14)’에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2014년 4월4일 성안된 MP14는 2019년 12월 22개국이 비준하면서 협약 발효를 위한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이 비준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팀 부국장은 항공업계에서도 기내 난동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를 들어 적절한 주류 서비스 제공, 난동 상황에서 안전한 방식으로 승객을 구속하는 등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술 교육 등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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