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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 신청은 해당 안돼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트럼프 비자중단 행정명령, 외국거주 신청자 대상

병원-농장 취업자, 대학교수-보모 J-1 비자는 예외

영주권 중단조치 연말까지 연장…최대 23만명 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전격적으로 서명한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H1-B나 H4, J1, L1 등의 관련비자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현재 미국에 거주한 비자 소지자들이 신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비자(F1) 소지자 등이 취업을 위해 신청한 H1B 비자는 예정대로 발급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매년 수만명의 IT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인도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한국 등의 J비자(문화교류) 및 L비자(주재원) 신청자들도 내년까지는 미국 입국이 차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의 예외조항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매년 2만명 이상이 입국하는 가정내 입주 보모(au pair)에게 발급되는 J비자는 대학교수용 J비자와 함께 계속 발급이 허용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연구나 치료 직종에 관련된 J비자도 허용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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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숙련취업비자)의 경우 농업과 식품산업 관련 근로자는 예외로 허용되며 다국적 기업에서 인턴을 할 경우 OPT(직업훈련)도 가능하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일자리 52만5000개가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같은 추정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또한 주목할 내용은 지난 4월 발표된 ’60일간 영주권 발급 중단’ 행정명령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 부분이다. 이번 조치로 올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숫자가 최대 23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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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업비자 발급중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Whit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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