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한미 세금상식 <8>

Q.

미국에서 번 것이 아니고, 이민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자금을 예치한 금융계좌인데도, 미국에 FBAR 보고의무가 있는가?

A.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고, 1역년(Calendar Year) 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미국에서 번 것이든 해외에서 번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FBAR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보고의무 예시

○ 이민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파트 월세가 통장에 들어오고, 잔고가 $10,000를 넘은 경우 : 미국 국세청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

○ 한국의 계좌에 $100,000 상당을 송금한 후 곧바로 인출하여(이자소득 없음) 아파트를 산 경우 :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만 하면 됨

○ 한국에서 아파트를 판 돈 $100,000 예금해 놓고 있는 경우(이자소득 있음) : 미국 국세청에 아파트 양도소득 및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를 하여야 함

○ 상속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있는 경우 : 전세금 자체는 세입자에게 반환할 채무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10,000이 넘는 전세금을 예금한 경우 계좌보유 사실 및 FBAR 보고의무가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FBAR 보고 의무는 없음

관련법령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 ▸31 USC §5321(a)(5); 31 USC §5322(a); IRC §7203, 7206, 7207; 3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