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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복용으로 아이 사산한 20대 살인죄 기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출산 사흘 전 필로폰 복용…사산아 부검서 약물 검출

살인죄 적용 논란…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법적용 잘못”

임신 중 마약 복용으로 태아를 사산케 한 혐의로 20대 산모가 살인죄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살인죄 적용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9일 CNN방송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첼시 셰이옌 베커(26)는 지난해 9월 출산 당시 아이를 사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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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인 셰이엔 베커 –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경찰 당국 배포

캘리포니아주 킹스카운티 검시소의 부검 결과, 사산아의 몸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고 베커는 이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커는 출산 사흘 전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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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베커가 앞서 과거에 출산한 3명의 아이 몸에서도 약물이 검출됐으며, 베커는 약물 남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 7일 참고인 의견서를 통해 베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반대했다.

베세라 총장은 베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법률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한 것”이라면서 임신 중에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의 결과로서, 살인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베세라 총장은 베커에 대한 기소와 구속을 끝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베커를 기소한 킹스 카운티의 케이스 파군데스 검사는 “이것은 (단순히) 사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말기 태아에 대한 엄마의 약물 과다복용의 문제”라면서 “베세라 총장이 이번 사건의 팩트에 대한 브리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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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하비어 베세라 검찰총장(자료사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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