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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 이유로 퇴거 유예는 위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뉴욕주 소송서 집주인 승소…다른 지역도 소송 이어질 듯

연방 대법원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세입자의 강제 퇴거를 막은 뉴욕시의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코로나19 퇴거 유예 지지자
코로나19 퇴거 유예 지지자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주 정부의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항해 소송 등의 방법으로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수 결정을 내린 대법원 재판관들은 성명에서 “뉴욕시의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는 오는 31일까지 세입자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번 결정 이후라도 퇴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세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론을 펼칠 수 있다.

한편 뉴욕시 외에는 여전히 질병예방통제센터(CDC)의 퇴거 유예 연장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임대인 단체의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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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DC는 지난 3일 세입자의 퇴거 조치가 이뤄질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우려가 있다면서 오는 10월3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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