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민자 추방 완화’ 정책도 제동

바이든 행정부 체포 및 추방 대상 감소 계획 중단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

연방대법원[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완화 지침이 각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제6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5항소법원과 반대 결론을 내려 사안이 복잡해졌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