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처우·같은 구조” 주장…20여명 피해 주장, 변호사 접촉 확인
신한은행 아메리카(Shinhan Bank America)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제기된 직원 집단소송과 관련해, 조지아주에서 근무했던 한인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A에서 제기된 노동법 위반 소송이 특정 지역 지점 문제가 아닌, 미주법인 전반의 인사·운영 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주 신한은행 지점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한인 직원은 최근 본보에 “LA에서 문제 된 처우와 구조가 조지아주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며 “같은 직함, 같은 업무 구조 속에서 피해를 입은 직원만 2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현재 LA 집단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측에 직접 연락해 소송 참여 가능성과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복수의 전·현직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0월3일, 신한은행 미주법인을 상대로 한 직원 집단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접수됐다. 사건 번호는 25STCV29266, 소송 유형은 ‘기타 고용 분쟁(Other Employment Complaint)’이다. 원고 김모씨는 본인과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전·현직 직원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은 직원들에게 AVP 등 관리직 직함을 부여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권한이나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이 없는 반복적인 실무를 수행하게 했다. 그럼에도 해당 직원들을 ‘면제직(Exempt)’으로 분류해 초과근무 수당, 식사·휴식 시간 보장 등 노동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조지아주 전직 직원들 역시 동일한 직함 구조와 업무 내용,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관행이 반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함과 실제 업무 내용 간 괴리가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었다는 점에서, LA 소송과 동일한 법적 쟁점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까지 조지아주 직원들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LA 집단소송에 추가 원고로 참여하거나, 별도의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집단소송이 주 단위가 아닌 연방 차원으로 확대될 경우, 법적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본보는 이번 집단소송을 맡은 LA 로펌 ‘투모로우 로(Tomorrow Law)’에 소송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기사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번 노동법 소송은 신한은행 아메리카가 과거 수년간 겪어온 각종 법적·규제 리스크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2023년 9월,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뉴욕금융청(DFS)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및 은행보안법(BSA) 준수 미비를 이유로 총 2500만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2017년부터 반복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징계 사유로 지적됐다.
2022년에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 5명이 은행을 상대로 내부 고발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은행이 AML 관련 법규 위반을 은폐하려 했고, 문제를 제기한 자신들에게 인사 보복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부동산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정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매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송에 이름이 거론되는 등, 법적 분쟁 이력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노동법 집단소송 역시 단순한 임금 분쟁을 넘어, 미주법인의 인사 정책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법적 검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법원은 기업의 반복적 법규 위반이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전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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