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버스] “조선일보, 인용 보도의 기본 갖추라”

김건희씨 단독 인터뷰 그래도 베끼며 ‘한 인터넷 매체’

조국 전 장관 10억원 소송 제기…LA조선일보도 고려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단독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의 기사를 베끼거나 인용 땐 제발 기본이라도 갖추자”며 “조선일보는 뉴스버스의 김건희씨 인터뷰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뉴스버스 크레딧 대신 ‘한 인터넷 매체’라고 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지금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인터넷 매체는 1만개에 육박한다”면서 “‘한 인터넷 매체’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 출신인 이진동 발행인은 “이 같은 인용보도가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서도 벗어나 있다”면서 “뉴스버스에 인용 허락을 구하거나 인터뷰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인터뷰 대상자인 김건희 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도 아닌 요약보도”라고 비판했다.

이 발행인은 “이슈 흐름상 그 기사를 안 쓸 순 없고, 그렇다고 취재가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자존심 구겨가며 마지못해 기사를 베끼다 보니 ‘한 인터넷 매체’라고 한 것 같다”면서 “거대 매체들부터 오랜 역사를 내세우고 이벤트로 위세만 내세울 게 아니라 저널리즘의 기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비평 매체인 미디어스(Mediaus.co.kr)에 따르면 뉴스버스의 김건희씨 인터뷰를 도용한 매체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스는 “조선일보의 경우 출처표기 없이 뉴스버스 기사를 지면에 인용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조선일보는 지난달 26일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유공자 공훈 진위 의혹을 다룬 사설에서 뉴스버스 [단독] 기사를 인용할 때 ‘일부 언론’이라고 표기했다”고 전했다.

이진동 발행인은 “‘일부 언론’에서 ‘한 인터넷 매체’로 그나마 범위를 줄여줬으니 고마운 줄 알라는 건지, 하여튼 대단한 배짱”이라면서 “허락없이 녹취를 갖다 쓴 크고 작은 매체들, 출처 표기 없이 베낀 기사들, 뇌피셜에 근거해 허무맹랑하게 왜곡한 유튜버들에 대해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0일 딸과 본인 이미지를 차용한 삽화를 ‘성매매 기사’에 쓴 조선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대리인은 이날 오전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 작성기자, 성명불상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삽화 맨 앞에 모자를 쓰고 전화하는 사람은 조 전 장관 딸의 실제 사진을, 맨 뒤에 백팩을 메고 등을 보이며 전화를 받는 사람은 조 전 장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며 “삽화와 동일한 사진 등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이 두 사람이 조 전 장관과 딸을 지칭한다는 걸 누구나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기사 내용와 삽화를 그대로 옮겨다 쓴 LA 조선일보판 기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은 “미국 법원 제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리와 변호사 선임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측 소송에 필요한 절차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뉴스버스 보도를 인용한 조선일보·세계일보 기사/출처 MediaUS 미디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