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 첫날…한인들 “생각보다 발급 신속”

애틀랜타총영사관 면제서 발급 총력…대부분 제때 처리

대한항공 “직항편 예약 증가”…대상 형제자매 확대 기대

면제서 4부 꼭 종이 인쇄해야…PCR 음성 확인서도 필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가 1일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주 한인들도 자가격리 면제신청서를 들고 인천공항에 속속 입국하고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을 비롯한 미주 재외공관들은 직원들을 총동원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한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은 서류상의 별다른 문제만 없으면 대부분 면제서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존스크릭에 거주하는 김모씨(여)는 “지난 3개월간 전자비자(ETA)로 방문하셨다 3일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어머니의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지난 28일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이메일로 접수했다”면서 “담당자가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회신이 와 다시 파일을 보냈는데 30일 면제 신청서를 이메일로 발급받았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애틀랜타지점의 전용태 지점장은 “지난달 중순 자가격리 면제 확대 발표가 나온 직후부터 6월 탑승 예약을 7월 이후로 바꾸거나 새롭게 예약을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7월 예약이 증가했고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9월 이후로 예약을 하는 한인들도 많다”고 전했다.

자가격리 면제 확대 적용이 1일 자정 이후 인천공항 입국 기준이어서 30일 애틀랜타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직항편을 이용해도 면제 대상이 되지만 대부분의 한인들은 1일 항공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은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이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총 4부를 종이에 인쇄한 뒤 한국 입국 시 지참해야 한다. 입·출국 때 본인이 출력본 1부를 보관해야 하며, 공항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임시생활시설에 각각 1부씩 모두 3부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인쇄본(hard copy)으로 소지해야 하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격리면제서와 별도로,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또 꼭 종이서류로 지참해야 한다. 이 서류는 격리면제 신청에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하기 쉽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자는 시설에 2주간 격리(비용 본인 부담)되고, 미국 시민권자는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다.

또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거주지 등에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 비로소 격리가 면제된다. 또 입국 6~7일 이내에 주소지 소재 보건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한번 더 받아야 한다.

이상연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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