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행 ‘불공정 경쟁’ 위반 주장…현대차 “근거 없는 주장” 반박
캘리포니아에서 현대차 차량의 판매와 마케팅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됐다.
현대차가 미국 남부 지역 공급망에서 ‘부당하고 위험한 노동 관행’을 방치해 캘리포니아의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비영리단체 ‘Jobs to Move America’는 14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대법원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과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 미국법인과 기아자동차도 피고에 포함됐다.
조지아 브라이언카운티에 건설 중인 현대차 전기차 공장(HMGMA)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소송 대상이다.
단체는 소장에서 “현대차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앨라배마와 조지아 공급망에서 불법적·비윤리적 노동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차 협력업체가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방치해 예방 가능한 부상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소송은 현대차가 공급망 노동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불거질 때마다 “공급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단체는 이런 관행이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UCL)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판매·마케팅 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이번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대차는 언제나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면서 “우리는 협력업체와 파트너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현대차는 이어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 2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로 25000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앨라배마 공장에서 45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간접 고용 18000개 이상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지아 신규 전기차 공장에서 2031년까지 8500명 고용, 전체적으로 주 전역에 약 40000개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미국 각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명확하며,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