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추석연휴 유행세 영향 촉각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입국자들
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입국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는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3일부터 입국 전 검사 의무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된다. 입국 후 검사는 PCR 검사로만 가능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전 검사 폐지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조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어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는 사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신속하게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 의무가 없어져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백 청장은 “추석 연휴 이동량 증가로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지난주부터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 양상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입국 후 PCR 검사를 입국 1일 이내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