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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1억1천만불 포상금…”사상 최고”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기업 불법행위 고발로 100만불 이상 벌금 부과시 포상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에 핵심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가 무려 1억1400만달러(약 1286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6월 한 금융사 내부고발자가 받은 5000만달러(당시 약 608억원)로, 이번 포상금은 이 금액의 두 배 이상이라고 CNN비즈니스가 23일 보도했다.

제인 노버그 SEC 내부고발국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역대 최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앞으로 더 많은 증권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가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무슨 사건에 대해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비밀에 부쳐졌다. 다만 SEC는 이번 포상금이 다른 기관에서 제공된 6200만달러(약 700억원)와 함께 지급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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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2012년부터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기업에 1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기업에 부과한 벌금의 10∼30%로 산정된다.

지난 10년 가까이 SEC가 내부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벌금으로 회수한 돈과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돈은 각각 20억달러(약 2조2천570억원), 5억달러(약 5천642억원)에 이른다.

SEC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108명의 내부고발자에게 6억7600만달러(약 762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노버그 국장은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는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서 “그런데 제보가 조금씩 들어오더니, 점점 더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SEC는 이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가벼운 내용으로 포상금을 세 번 신청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발표했다.

PEP20200310205901848 P4
SEC 로고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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