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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복용한 조지아 여성, 살인 혐의 기소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적용 여부 주목

조지아주에서 낙태 약물을 복용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WSB-TV에 따르면 사바나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31세 알렉시아 무어는 불법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어 사건은 2019년 조지아주가 임신 6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여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 영장에는 무어가 임신 6주를 넘긴 상태였으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됐다고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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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해 12월 30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며, 의료진에게 낙태 유도 약물인 미소프로스톨과 진통제 옥시코돈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영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태아는 출산 후 약 1시간 생존한 것으로 기록됐다. 수사관은 무어가 간호 인력에게 낙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임신 약 6주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무어는 3월 4일부터 캠든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체포된 무어/Camden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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