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 적용 여부 주목
조지아주에서 낙태 약물을 복용한 30대 여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9일 WSB-TV에 따르면 사바나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31세 알렉시아 무어는 불법 낙태를 유도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어 사건은 2019년 조지아주가 임신 6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이후 여성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사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 영장에는 무어가 임신 6주를 넘긴 상태였으며, 의료진 판단에 따라 태아의 심장 활동이 확인됐다고 기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무어는 지난해 12월 30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며, 의료진에게 낙태 유도 약물인 미소프로스톨과 진통제 옥시코돈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영장에 따르면 병원에서 태아는 출산 후 약 1시간 생존한 것으로 기록됐다. 수사관은 무어가 간호 인력에게 낙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시점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임신 약 6주 시점으로 알려져 있다.
무어는 3월 4일부터 캠든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살인 및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