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택 소유주 “없는 화재 사고 기록으로 보험료 과다 지급”
보험사 공유되는 DB 허점…주보험국 “소유주 이름도 확인 안해”
조지아 케네소(Kennesaw)에 사는 한 여성의 집에 실제로는 발생하지도 않은 ‘화재 피해 보험 청구’가 접수됐다가 전국 보험사가 공유하는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올라가면서, 집주인이 몇 달 동안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야 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tlanta News First)에 따르면, 레네 아르고가스트(Renee Arbogast)는 지난 3월 남편의 휴대전화로 “자택 화재 피해 보험 청구가 접수됐다”는 알림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아르고가스트는 “처음에는 ‘집에 불이 난 건가’ 싶어 남편에게 ‘지금 어디야?’라고 물었다”며 “남편이 ‘집에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그때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화재는 없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현장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화재 피해 청구를 시스템에 올렸고, 이 기록은 곧바로 ‘종합 손해 언더라이팅 교환(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C.L.U.E.)’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됐다.
조지아 보험·소방안전국(Georgia Office of Commissioner of Insurance and Safety Fire)이 조사에 나선 결과, 아르고가스트의 보험사는 청구를 접수하면서 “해당 주택의 실제 소유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보고서는 “이 기본 정보만 확인했어도 청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 접수된 청구도 C.L.U.E. 시스템에 일단 올라가면, 미국 대부분의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는 ‘이력’으로 남는다는 점이다.
집이나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상이 거절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관련 정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며, 일반적으로 최장 7년간 보관된다.
소비자단체 ‘미국소비자연맹’(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마이클 딜롱은 “부정확하거나 사기성 C.L.U.E. 기록 하나만으로도 소비자가 수백·수천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시스템인 만큼, 데이터 오류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조차 외부에서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2003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전 보험국장이 자신의 소비자서비스 책임자가 주택보험 가입을 시도하다, 여러 차례 부정확한 C.L.U.E. 기록 때문에 거절당한 사례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딜롱은 “보험사는 역사적으로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실수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이를 바로잡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르고가스트는 수개월 동안 보험사에 문제 제기를 하고, 주보험국 조사까지 거친 끝에 결국 허위 화재 청구 기록을 C.L.U.E.에서 삭제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우리처럼 대응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미국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 따라, 소비자는 연 1회 무료로 자신의 C.L.U.E.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보고서 요청은 LexisNexis Consumer Center(렉시스넥시스 소비자센터) 웹사이트 또는 전화(866-312-8076)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매입 전 확인: 매수 희망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C.L.U.E. 보고서를 요청해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를 받은 뒤에는 내 주택·자동차와 관련해 나와 무관한 사고, 잘못된 날짜, 허위 청구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류를 발견하면, LexisNexis Consumer Center(888-497-0011)에 연락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센터는 관련 보험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소비자는 특정 항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해명 메모’를 추가해, 추후 보고서에도 함께 표시되도록 할 수도 있다.
조지아 주민이 보험사 대응이나 C.L.U.E. 기록 문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조지아 보험·소방안전국 소비자 민원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청구 이력’이 생기면, 새 보험 가입이나 갱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 1회 C.L.U.E. 보고서를 확인하고, 작은 오류라도 즉시 정정 요청을 넣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단계”라고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