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권성동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현직 의원 첫 사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 의원이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 측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현재 구속기소)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통일교 행사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이 통일교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려줬다는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는 정황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조직적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교단 현안이나 인사 추천 등에서 도움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운영되는 이번 특검팀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현직 의원 체포동의 절차와는 다른 경로가 논의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직 의원의 구속을 위해선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통해 가결된다.

권 의원은 과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당시에는 자진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동일한 태도를 보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의원은 전날 특검 출석 당시 “의혹에 대해 결백하며 당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특검의 강경한 조치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특정 종교세력과 정치권의 유착을 둘러싼 구조적 의혹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권성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