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목걸이 거짓 진술이 ‘결정타’…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도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구속 사유에는 과거 해외 순방 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관한 거짓 진술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35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제시됐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심사에서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진품 반클리프 목걸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김 여사가 이를 모조품이라고 주장한 것은 증거 인멸 시도로 봤다. 서희건설 측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자수서도 법원에 제출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아니오”라고 부인했으나, 특검은 또 다른 고가 시계의 실물이 사라지고 보증서만 남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으로 8억1144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통일교 측을 통해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고가 샤넬 가방, 인삼차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으며, 목걸이나 가방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순방 목걸이 관련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별건이므로 추후 수사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신병 확보로 수사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