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연방 법무부, 한국 SK건설에 벌금 6840만불 추징

연방 테네시주 서부법원 역사상 최고금액 납부 합의

주한미군기지 공사 뇌물혐의로 기소…혐의 모두 인정

주한미군 기지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건설이 미국 연방 법무부에 684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연방 법무부는 10일 “SK건설이 연방 테네시주 서부법원에 6057만8847달러의 형사(Criminal)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또한 260만달러를 미 육군에 납부하는 한편 3년간 관련 임직원과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probation) 및 미국 조달사업 입찰금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SK건설은 법무부가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 법무부는 “형사 벌금과는 별도로 민사 벌금 520만달러를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SK건설이 납부하는 벌금 총액은 6840만달러에 이른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8년 11월 SK건설 임직원인 이모(58) 씨와 또 다른 이모(48) 씨를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첨단 금융사기, 사법방해,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해 12월 미 육군 기지공사 발주업무 관계자에게 300만 달러(약 32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와 이 과정에 관여한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짓는 2건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 미 육군에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러한 하도급 계약을 이용해 미군 담당자에게 뒷돈으로 줄 수백만 달러를 돈세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해당 미군 관리는 2건의 공사를 SK에 넘겨줬다.

이들은 또 SK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인을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와 미 국방부 국방범죄수사대(DCIS)는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이 사건을 수사했다.

법무부는 “연방 정부는 정부 계약과 건설사업이 오전히 집행될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납세자들이 낸 달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Army.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