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반납 안한 트럼프, 사법 방해 혐의”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간첩죄보다 형량높아

선서진술서
선서진술서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선서진술서에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NYT는 밝혔다.

가령 지난해 5월에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몇 달씩 거부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12박스 분량의 문서 상자를 가져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립기록원이 올 1월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는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돌려주길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