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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10대 여대생, 자가격리 위반해 4개월 징역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케이먼 제도서…방역지침 어기고 애인과 제트스키 대회 참가

귀넷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여대생이 카리브해 국가인 케이먼 제도에서 자가격리를 위반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케이먼 제도 2심 법원은 최근 입국자에게 적용되는 2주간의 의무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조지아주 머서대학교 의예과에 재학중인 스카일라 맥(로건빌 거주)양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케이먼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맥 양은 입국 2일후에 남자친구(24세)와 함께 사우스 사운드 비치에서 열린 제트스키 대회에 참가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케이먼 제도는 모든 입국자들에게 추적용 팔찌를 채우고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맥 양은 1심에서 4400달러의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2심 법원의 로저 채플 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이기적이고 거만한 자세로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맥 양은 제트스키 대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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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양과 남자친구의 변호사는 3심 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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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일라 맥 양/WSB-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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