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주택 10채중 8채, 재산세 오른다

카운티, 관내 29만채 대상 감정가격 통지서 발송

메트로 애틀랜타 최대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 정부가 관내 주택 29만4000채에 대한 재산세 감정가격 통지서를 지난 22일 각 주택소유주에 발송했다.

25일 카운티는 “전체 주택의 83%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라 감정가격이 조정됐다”면서 “통지서에는 2022년 재산세 추정치가 포함돼 있지만 확정된 재산세 고지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정된 감정가격의 절대 다수는 기존 가격보다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는 “이번 감정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주택 소유주는 수령 후 45일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어필할 수 있다”면서 “반드시 소유주의 이름과 주택 주소, 구획 번호(Parcel number), 어필 이유, 본인 추정가격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귀넷카운티 사법행정센터/Courtesy of Gwinnett Coun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