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지원금, 지급받기 까다로워요”

연방정부 비영리단체 기금 , 한인회 등 4개 한인단체 지급

매달 증빙 자료 제출해야…3월 1일 이후 영수증 사용 가능

의심스런 지출은 지급유예…허위자료 제출시 중범죄 처벌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인타운인 귀넷카운티가 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구제법안(CARES Act)에 따라 지급하는 비영리단체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귀넷카운티는 지난 6월 카운티내 104개 비영리단체에 총 1334만5551달러를 1차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애틀랜타한인회 등 4개 한인단체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당 한인단체는 한인회(10만달러)와 슈가로프한인교회(5만달러), 장애인 사역단체인 원미니스트리(1만2000달러), 세광침례교회 부설 더 샤인 커뮤니티(2만2450달러) 등이다.

이 지원금은 먼저 해당 단체의 예산으로 기금을 집행하고 추후 카운티로부터 상환받는 ‘리임버스(Reimburse)’ 방식으로 지급된다. 즉 먼저 단체의 돈으로 사용한 뒤 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카운티에 제출하면 나중에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해당 금액을 갚아주는 것이다.

수혜 단체는 매달 5일전까지 전달에 사용했던 자금의 영수증과 사용처, 수령자 등의 증빙서류를 귀넷카운티 커뮤니티개발프로그램(CDP)에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과 사용처 등은 항목별로 명확한 기록이 필요하며 수표 등을 지급했다면 수령증도 꼭 챙겨야 한다. 매달 청구된 금액은 그달에 곧바로 지급된다.

지난달 나눔행사를 진행했던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한인업소에서 도시락을 주문해 영수증을 받았는데 카운티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왔다”면서 “점심 도시락이라는 항목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으로 영수증에도 항목별로 철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수증은 지난 3월1일 이후 사용된 것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구입과 사용이 마무리돼야 한다. 특히 다른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으로 물품을 구입해놓고 이 영수증을 카운티에 제출해 정부기금을 받을 경우 ‘이중 청구(double dipping)’사기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귀넷카운티 측은 웨비나와 설명자료 등을 통해 “이번 비영리단체 지원금은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 수령이나 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방 중범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카운티는 지난 8월28일 마감한 2차 지원금 수혜 단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