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등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으며, 총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향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했지만, 권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공여자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 특검이 벌이는 것은 인민재판에 가까운 여론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권 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가(찬성)”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전에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권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국민의힘이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정치 특검의 선물”이라며, “정치 보복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당론이 아닌 자율 투표로 진행했으나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등 야권도 동참해 찬성표를 보탰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원조 친윤’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통일교 연루 의혹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은 향후 검찰과 특검 수사의 향방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