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크롬 ‘시크릿모드’서도 정보 수집”

이용자들 1인당 5000달러씩 배상 요구 집단소송

미국내 일부 구글 사용자가 구글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혐의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집단소송을 요구하는 구글 사용자들의 소장은 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다.

윌리엄 바이어트 등 구글 사용자 3명은 소장에서 구글이 2016년 이후 ‘시크릿 모드’에서도 사용자의 검색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했고 그 피해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1인당 5000달러 규모의 보상금을 요구했다.

시크릿 모드는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사용자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모드다.

소장은 “사용자들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통신 기록이 수집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이 법원에서 집단소송으로 인정되면 구글은 최소 50억달러(6조원) 규모의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구글은 이와 관련한 공식 의견을 내지는 않았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 주가 구글을 상대로 사용자의 충분한 인지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면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글의 개인 정보 수집 문제는 이미 여러 나라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구글 로고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