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이진숙 전격 체포

유튜브에서 편향 발언한 혐의…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체포는 2일 오후 4시경(한국시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뤄졌으며, 경찰은 현재 이 전 위원장을 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적용된 혐의는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에서 정지된 이후인 9월,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치적 발언을 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방송에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로서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발언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조치를 내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도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 조사 불응에 대해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에 참여 중이었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두 설명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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