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송언석10개월 구형
“정치행위” vs “공무집행 방해”…1심 선고 임박
한국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와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국회 회의장 점거 및 의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 이후 5년 8개월만에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이날 요청한 형량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징역 2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이만희·김정재 의원: 각각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이철규 의원: 벌금 3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원외 인사: 징역 10개월~벌금 300만원 구형
한편,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망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나경원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금지한 폭력 행위가 아닌, 기본적 정치행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