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정부가 관련 규정 검토한 후 결정”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26일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19일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하라고 했으면 유씨의 입국은 허용돼야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이사장은 “재단은 법과 상식, 대통령의 통치철학, 외교장관의 지휘방침에 입각해 임무를 수행한다”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배되면 이행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제 의견과 장관의 지휘 방침이 다르면 제 의견은 의미없다. 강 장관이 방침을 밝혔으니 지난번 제 의견은 이제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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