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혐의 수사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는 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1년여간 수사 끝에 김 대표가 AI로 녹취록을 조작했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에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생성형 AI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그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 측을 압박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27일 입장을 내고 “수사 결과 가세연 측이 김수현에 대해 제기한 각종 의혹과 증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는 김수현과 무관한 타인과의 대화를 위·변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인의 음성 역시 AI 기술을 이용해 생성된 조작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돼 법원이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김수현 측은 “김수현은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수현 측은 당시 공개된 녹취록이 AI로 조작됐다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